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