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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C의 피해가 없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모인 C을 이용하여 C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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