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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1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4.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토지매매계약 사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합의서’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모두 을(피고 C) 소유 부동산들인바(청주시 D, E, F 제외), 을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들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일정과 비용 그리고 전 D, E, F의 허가 등을 득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갑(원고)에게 조건부매매하기로 본 계약에 앞서 사전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을은 을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별지2 목록 기재 일정에 따라 해당비용과 해당 개발행위가 모두 가능함을 100% 보증한다.

2. 따라서 을은 위 제1항을 전제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갑에게 매수할 것을 갑에게 제안한다.

4. 후일 서로의 협의가 잘 정리되어 본 계약체결일정이 특정된 경우, 갑은 을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훗날의 사고비용(별지2 목록 약속과 다른 경우 등등) 계약금반환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고자, 갑이 요구하는 금액 상당 근저당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금 인허가대금 설계비 기타비용일체) 1억 5,000만 원

5.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은 갑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을이 최대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중도에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기타 발생된 일체의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일체를 청구할 수 있다.

8.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9. 현 투자자들이 3개월(잔금처리전) 투자(현금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10. 공사 진행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 소유주(G)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11. 충주시 D(561평), 전 E(233평), 전 F(242평) 총 1,036평, 평당 90,000원. G 잔금과 소유권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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