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토지매매계약 사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합의서’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모두 을(원고) 소유 부동산들인바(청주시 C리 전 D, E, F 제외), 을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들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일정과 비용 그리고 전 D, E, F의 허가 등을 득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갑(피고)에게 조건부매매하기로 본 계약에 앞서 사전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을은 을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별지2 목록 기재 일정에 따라 해당비용과 해당 개발행위가 모두 가능함을 100% 보증한다.
2. 따라서 을은 위 제1항을 전제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갑에게 매수할 것을 갑에게 제안한다.
4. 후일 서로의 협의가 잘 정리되어 본 계약체결일정이 특정된 경우, 갑은 을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훗날의 사고비용(별지2 목록 약속과 다른 경우 등등) 계약금반환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담보하고자, 갑이 요구하는 금액 상당 근저당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금 인허가대금 설계비 기타비용일체) 1억 5,000만 원
5.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은 갑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을이 최대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중도에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기타 발생된 일체의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일체를 청구할 수 있다.
8.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9. 현 투자자들이 3개월(잔금처리전) 투자(현금입금)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10. 공사 진행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 소유주(G)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11. 충주시 C리 전 D(561평), 전 E(233평), 전 F(242평) 총 1,036평, 평당 90,000원. G 잔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