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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연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 이 동영상을 페이스 북에 올려 돈 좀 벌어 보겠다, 학교도 자퇴시키고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하겠다, 다시 사귀자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카 톡 등 메시지 내용, 휴대폰 저장 동영상,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 메세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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