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부터 2012. 12. 20.까지 국민연금공단 D으로 활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4. 09:10경 서울 송파구 E지사에 방문하여 노조원을 상대로 위 지사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는 도중 그곳 서무차장 F이 찾아와 "근무시간에 지사장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직원들을 데려가 회의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설명회를 마치고 지사장실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10:20경 노조간부 여러 명과 함께 위 E 지사장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이유로 E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G(54세)과 서무차장 F이 있는 자리에서 서무차장 F에게 "나는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라 이사장과 동급인데 지사장이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은 이사장이 와도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말하며 F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F을 민원실 쪽으로 데리고 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지사장이면 부하직원 교육똑바로 시키란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의 타박상 및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의 16 국민연금공단 본부 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공단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두더지 잡기’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 소식지 68호를 게재하면서 "E지사장은 과거 3급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노무팀에서 수 년간 일했던 자칭 노무전문가라네요 언젠가 한 번은 ‘새는 바가지’였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