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43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3,258원과 그 중 5,999,545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