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71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2,817원 및 그 중 42,592,738원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2,817원 및 그 중 42,592,738원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