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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349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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