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29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