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02. 1. 1.부터 2002.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 1. 16. 선고 2002가단3507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