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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0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11.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D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9,900,000원을 연 이자 7.8%로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인근 H 중고차 판매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3.경 전남 화순군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K을 통하여 2018. 3. 12. 12:00에 충북 보은군 장안로 328-33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건네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발장

1. E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등,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기피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향후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L유한회사는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한 이후에 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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