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80410 손해배상 ( 기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강영구, 조세화, 차승현
피고
1.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2. B
변론종결
2015. 1. 20 .
판결선고
2015. 4. 21 .
주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 부터 2015. 4. 21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 이하에서는 ' A ' 라고 한다 ) 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 피고 B은 2009. 2.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가정보원 ( 이하에서는 ‘ 국정원 ’ 이라고 한다 ) 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
나. 피고 B은 취임 이후 * * * * 국정원 * * * * 이 참석하는 ‘ * * * * 회의 ' 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모두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하였다 .
다. 피고 B은 매일 아침 국정원 * * * * 이 참석하는 ‘ * * * 회의 ’ 와 국정원 * * * * 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 * * 브리핑 ' 을 통하여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 B이 * * * *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공지사항에 ‘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다 .
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 공지사항 ' 란에 게시된 '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 이하에서는 ' 이 사건 표현행위 ' 라고 한다 ) 들이 포함되어 있다 .
1① 아직도 A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②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 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 중인 내 · 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③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 A 등 국내 내부의 적과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가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전 부서 장회의 또는 ‘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 을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 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것은 “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이 사건 표현행위가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 원고 내에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러한 세력들이 원고를 이끌어가고 있다 ” 는 내용의 기초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단체나 개인이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견해, 지향하는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국가적 ·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 사회의 평가가 저하될 뿐 아니라 , 위와 같이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의 위험성까지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미의 종북 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별한 사정없이 종북 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표현행위를 통하여 원고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그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 · 피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의 내용, 표현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평가의 침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 000,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 단결권 및 조합 활동 침해주장에 관한 판단가 )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나 후원금을 낸 원고 조합 소속 교직원들에 대하여 국정원 지부장들을 통하여 일선 교육청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원고 조합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 원장님 지시 · 강조말씀 ' 은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모든 국정원 직원들은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표 현행위가 국정원 내부 전산망의 ‘ 공지사항 ' 란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국정원 직원들이 법률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조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