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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8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D으로, E은 2011. 4. 5.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국정원 F으로, G는 2010. 12. 3.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국정원 H으로, I은 2010. 12. 3. 경부터 2012. 2. 30. 경까지 심리 전단 산하 J으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이하 CEGI 등을 일괄 호칭하는 경우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 ’으로 약칭. 단, 2011. 4. 경 국정원 F이 기존 K에서 E으로 교체), 피고인은 2010. 12. 3. 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J 산하 L 팀의 팀장, M은 2010. 12. 3. 경부터 현재까지 위 L 팀의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위 C은 국정원장 재직 기간 동안, 국정원 F E, 국정원 H 인 G 등이 참석한 월례 전( 全) 부서 장 회의와 일일 모닝 브리핑 및 정무직 회의 등에서 ‘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 북 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 이라고 규정하고, ‘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종 북 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야당과 야권 후보자 등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를 주문함으로써 종 북 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해 왔을 뿐 아니라, 당시 N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던 연기자 겸 정치인 O, 여성 영화배우 P 등을 이른바 ‘ 좌편 향’ 문화 예술인으로 규정하고, 그 ‘ 좌편 향’ 문화 예술인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정치적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이른바 각종 공작활동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C 등 국정원 상급자 4명과 피고인 및 M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이른바 ‘ 좌편 향’ 문화 예술인들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정치적 직업적 사회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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