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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1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 지란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의 미결 구금 일 수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을 넘어서므로 피고인이 실제 벌금을 부담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항소만을 제기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이 법원의 소환에 욕설로만 응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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