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면허 자체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1종 면허를 취득하였던 점, 대형면허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