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282 사건 범죄사실 제 3, 4, 5 항, 제 6의 가, 나 항, 제 7 항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내지 4, 제 8 항의 각 죄 및 2017 고단 670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상습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내지 연금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언니로 행세하면서 각종 사문서 및 사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계 급여 및 기초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상습 절도죄 및 상습 사기죄를 범한 후 언니 명의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언니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