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4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만만하냐,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 맞장을 뜨자."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와 카드 단말기에 침을 뱉어 그 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이래로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 동종ㆍ유사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