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4:10 경부터 같은 날 14:17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주 취 상태로 들어가 진 열되어 있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물건을 다시 진열하며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무서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겁을 주고 문 앞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4: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순경 F로부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경찰관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 일대 일로 맞장을 뜨자, 누구하고 다퉈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등 시비를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