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병원 앞 오거리 교차로를 덕진치안센터 방면에서 덕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예향로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호위반 차량에 대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