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57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