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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9. 19:13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에 있는 운동장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8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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