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1 2017고정4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에 스지 종합건설( 주) 명의로 등록된 C 어코드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