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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4. 23:20경 남양주시 D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36세)과 회사 업무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의견 다툼으로 시비가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우측 주먹과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 등을 발로 밟고, 소지하고 있던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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