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0세)가 이혼을 요구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과일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반죽방망이(길이 약 40cm)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위 반죽방망이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