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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81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3. 8. 17: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에 있는 ‘천호공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동료 노숙자인 피해자 C(60세)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10,000원씩을 받아 보관하면서 윷놀이 심판을 보았다.

그러던 중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윷놀이를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맡겨둔 10,000원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도 10,000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너에게는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혁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 비틀어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한 후,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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