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37』 피고인은 2017. 12. 11. 04: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소재 ‘C 노래방 ’에서, 친구인 D, D가 데려온 피해자 E(38 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난 후 계산을 하면서 비용 지불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63』 피고인은 2017. 8. 6. 19:20 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역까지 이동하게 한 후 택시비 2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377』
1. 2017.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J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사이트인 ‘K’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 이비 똥 남성 반지 갑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 이비 똥 남성 반지 갑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입의사를 밝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