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대동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외 1인)

피고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1991. 7. 19.

주문

1. 피고가 1990. 7.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103,200,000원 및 방위세 20,6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 3.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6의 1 대 252.9평방미터 및 그 지상 건물 연건축면적 1886.71평방미터를 43억원에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일 피고에게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129,000,000원 및 방위세 25,8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6. 11. 위 부동산을 지점 소재지로 한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 설립등기를 한 다음, 같은 달 14. 그 날 위 지점의 설치를 마쳤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 516,000,000원(4,300,000×(30/100)×5-129,000,000) 및 이에 따른 방위세 103,2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날은 지점설치일이 아니라 위 부동산 취득 등기일인 같은 해 3. 8.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과세율에 의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를 같은 해 6. 14.에야 비로소 납부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7. 10. 지방세법 제151조 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지연납부하였다고 본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103,200,00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가산세 20,6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날은 지점설치일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 취득 등기일이고, 가사 지점설치일이라 하더라도 원고 은행의 부전동지점 설치일은 그 지점 설립등기일인 같은 해 6. 1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후인 같은 달 14. 위와 같이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를 납부한 이상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는 지점설치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항쟁한다.

먼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 전단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 등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첫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등기를 하고 둘째 그 후 법인이 그 대도시내에 지점등을 설치하는 등의 2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 등기만을 한 때에는 일단 일반 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가 그 후 법인이 그 대도시내에 지점등을 설치하면 비로소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경우 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발생시기가 부동산 등기시까지 소급한다고 보는 것은 조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더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의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의 발생여부조차 불확실한 부동산 등기시에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의 목적이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지점 등의 설치시기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은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 는 " 령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6. 14. 위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설비를 완전히 갖추어 영업행위를 개시하는 일방 당일을 개업 년 월 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시기는 1990. 6. 14.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1990. 6. 14. 위 부동산 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등록세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6.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오봉 김태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