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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6.15.(12),1746]
판시사항

농지일시전용허가에 "원상복구이용의 현금예치"를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영덕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로부터 간이양어장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원상복구비용(금 177,000,000원)의 현금예치와 그 예치일로부터의 허가효력발생이라는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원상복구비용을 현금예치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그 허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조의2 가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농지로 원상복구할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비용의 현금예치를 그 허가조건으로 붙인 것은, 그 허가조건의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위 농지일시전용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관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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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0.20.선고 95구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