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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8940
약속어음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2007. 6.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35290 약속어음금 반환 사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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