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8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주식회사 가영 세라믹스(이하 ‘가영’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교부하였던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한가중규정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3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수회 위반하여 범한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정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였는바,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어 가영에게 2009. 1. 5.부터 2009. 3. 31.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441,000원의 세금계산서 13장을 발행교부하고, H에게 2009. 4. 2.부터 2009.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452,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