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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7. 2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신발제조 투자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없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신발투자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0cm)로 피해자 소유의 매장 출입문 유리창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으로 나와 위 장도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 전면유리창 시가 20만 원 상당을 쳐 파손시켜 합계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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