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이라는 인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인도인이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20:33 경 위 E 레스토랑에서 지인인 인도인 F으로부터 인도에 거주하는 F의 형에게 3,398,000원을 상당의 외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동 금액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도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 I를 통해 F의 형에게 인도 화폐로 지급하게 하고, 2016. 9. 24. 위 I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7. 10. 경부터 2018. 9. 7경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472,321,500원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송금 받아 인도에 거주하는 I 등을 통해 동액 상당의 외화를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인도 화폐로 지급하게 하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7. 7.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총 528회에 걸쳐 합계 490,016,200원 상당의 원화를 위 I가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진 접 농협 CCTV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 항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