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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4894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 피고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805동 8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35,000,000원, 계약금 23,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지급일 2016. 11. 22.), 잔금 202,000,000원(지급일 2016. 1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61,640,000원의 근저당권은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과 상환하여 말소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 12. 21.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2016. 1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하였다.

원고가 2016. 12. 28.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제외한 67,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3,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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