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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61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4. 2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59,338.36 지분에 관하여 2006.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92. 7.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59,338.36 지분(C 보유 지분)에 관하여 1992. 6.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5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부종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결산기 도래 또는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다음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원인 및 그와 같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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