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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2:4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24 세) 과 피해자 E(21 세 )으로부터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이유로 거칠게 항의 받자 이들과 서로 시비하던 중에 상호 멱살을 잡고 욕을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는, 분을 참지 못하고 평소 업소 내부에 호신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의 길이 1m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야구 배트를 꺼내

어 와서 이를 이용하여 주점 밖에 나가 있는 피해자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팔 팔꿈치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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