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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나4368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기초 사실 삼보에이치디의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금채권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고 한다)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신탁계약일 부동산의 표시 계약대상 소유지분 1 2003. 8.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63-2 69,548㎡ 69,548/97,507 2 2004. 1. 8. 17,881/97,507 3 2003. 8.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63-9 27,886㎡ 29,754/97,507 4 2004. 1. 8. 17,881/97,507 5 2003. 8.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63-3 20,033㎡ 전부 6 2004. 1.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63-5 99㎡ 전부 7 2003. 8.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147-2 902㎡ 40/902 8 2004. 1. 8. 862/902 9 2004. 1. 8.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 447-3 706㎡ 전부 그 후 위 각 신탁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원 배당금 36,973,813,774원에서 우선수익자 배당금,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 2009. 6. 18. 현재 삼보에이치디에게 신탁재산 처분대금의 정산금으로 5,349,004,291원을 반환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 원ㆍ피고의 압류 등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정산금 공탁 원고(2011. 7.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는 ① 2008. 4. 14. 삼보에이치디에 대한 대여금 등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같은 달 17.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고, ② 2008. 4. 16. 법무법인 동인 작성의 증서 2005년 제37호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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