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면부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1260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화 해 조 항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900만 원(2년차부터는 직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협의하여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6. 13. 위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연체차임 및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6. 30.부터 2019. 6. 13.까지 임대료로 매월 말일 9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90만 원과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료 등 관리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한다.
월 임대료를 이 사건 화해 성립일부터 3기분 이상 연체할 때, 원고들이 위 건물점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때, 용도를 임의 변경할 때 등에는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제2항 기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때는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후 명도하여야 하고, 유익비나 권리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