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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85276
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F 일대 136,310㎡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7. 6. 29.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그 중 피고 B, C은 해당 부동산의 각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0. 1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를 기초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9. 5. 14.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피고 B, C은 2013. 6. 5. 그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피고 D, E은 2014. 4. 말경 그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을 포기하여 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은 모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의하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주비, 권리금 및 정비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전체 종전 감정평가액 중 해당 현금청산대상자의 종전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위 정관 규정은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일 이전인 2013. 5. 30.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 중 76% 이상의 찬성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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