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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70830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68,327㎡의 A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서 2009. 6. 9.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1. 6.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5. 1. 15.부터 2015. 3. 2.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5. 3. 3.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5. 3. 22.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던 자인데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연장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7조 제1항, 원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1호]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권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11. 14.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현금청산대상자는 그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앞서 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3. 23.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15. 3. 22.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용 8,043,795,461원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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