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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내지 6의 각 죄 :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다, 라, 마, 바의 각 죄 : 징역 6월, 5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내지 6의 각 죄의 양형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동종사건의 양 형례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 판시 제 1의 다, 라, 마, 바의 각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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