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3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디엔제이세움개발 주식회사는 2014.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8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은 2015.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지상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51,9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점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디앤제이세움개발 주식회사는, 2011. 5. 3.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토목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률 90%를 달성하여 B에 대하여 8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