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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위 C농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면적 346㎡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기존에 신고한 흑염소 사육시설의 면적을 170.8㎡에서 792.4㎡로 증설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에 빗물이 유입되어 가축분뇨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C농장에서 제1항 기재 흑염소 사육시설 바닥에 쌓여 있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가축분뇨가 빗물에 씻겨 흘러나가 공공수역인 배수관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가축분요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변경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50조 제8호,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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