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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나313586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5.말경 문경에 있는 노래방에서 C와 처음 만났고, 당시 C는 피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혔다.

다. 피고와 C는 위와 같이 처음 만난 날 문경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5. 7.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문경에 있는 모텔이나 C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2015. 10.초경 처음 알게 되어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5. 11.경 피고에게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부터 2016. 1.초경까지 C에게 계속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주로 C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거나, C를 원망하거나, 군인인 C를 국방부 민원실 등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피고는 2016. 1.초경에는 원고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를 고소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부의 일방 당사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제3자는 이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므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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