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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377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30,228,879원 및 그 중 21,121,28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9. 망 H와 사이에 E,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을 3,630만 원, 보증기한을 2005. 12. 28.까지로 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망 H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3,63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후 보증기한이 2006. 12. 28.로 변경되었다.

위 보증약정에서, 망 H가 주채무를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I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망 H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망 H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I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6. 7. 27. I에 36,998,153원을 대위변제한 후, 망 H, E, 피고 회사,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659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93,614원과 그 중 32,591,925원에 대하여 2006. 7. 27.부터 2006. 10. 26.까지는 연 14%, 2006. 10. 27.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16%, 200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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