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가단632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황보정보통신에 8,937,390원, 원고 주식회사 아이티코리아에 42,139,3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황보정보통신에 8,937,390원, 원고 주식회사 아이티코리아에 42,139,35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