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1 2020가단7357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1,618,1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46,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1,618,1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46,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