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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3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23,500,693원, 원고 농업회사법인 대왕...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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