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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60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73,254,983원 및 그중 349,470,331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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