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60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73,254,983원 및 그중 349,470,331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73,254,983원 및 그중 349,470,331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