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1』
1. 피고인은 2013. 1. 27. 14: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9』
2.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동원참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